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와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합치면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가 토허제로 묶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긴장감 속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토지거래허가제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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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