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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와 청년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제도
2025년에도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는 단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특히 올해는 1유형뿐 아니라 2유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단순히 사업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청년 고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며, 중소기업에게는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채용 인센티브 지원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2유형이 도입되어, 청년 근로자 본인에게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처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청년 모두에게 금전적 실익을 제공하며, 특히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목적이 뚜렷한 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양측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 지원 구조
1유형 – 사업주에게 720만 원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채용대상: 취업애로청년
지원금: 청년 1인당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
지급시기: 6개월 근속 시 1차(360만 원), 이후 9개월·12개월 시 180만 원씩
1유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말 그대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는 고용 인센티브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고려하여,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실질적인 인건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유형 – 사업주 + 청년에게 총 1,200만 원
추가 요건: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뿌리산업, 해운, 보건복지 등) 소속
근로자 요건: 동일 기업에서 최소 2년 이상 근속
근로자 지급금액: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총 480만 원
사업주 지급금액: 기존과 동일하게 720만 원
2유형은 기존 1유형의 구조에 장기근속 유도 인센티브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군에서는 신규 인력 유입과 고용 유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매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은?
1. 사업주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유지
- 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예외
- 연 매출 요건 충족
-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초과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유흥업소, 사행성 산업, 도박, 단란주점 등은 제외
2. 청년 근로자 조건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최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의 학력 보유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재취업 청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준비 청년 등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2유형 신청을 위한 추가 요건
2유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유형의 요건에 더해 아래 조건들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채용 기업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
- 청년이 동일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장기근속
- 근로자가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
2유형의 경우 근로자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되며, 18개월 시점과 24개월 시점에 각각 240만 원씩 두 차례 분할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 사업주가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4대 보험 가입 및 전산등록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3회 분할 지급)
- 6개월 시: 360만 원
- 9개월 시: 180만 원
- 12개월 시: 180만 원
※ 채용 전 사전신청이 원칙이지만, 채용 후 3개월 이내라면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신청 절차 (2유형 전용)
2유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가 18개월, 24개월 근속 조건을 충족한 후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근속 달성 후 3개월 이내
지급 방식: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
사업주가 받은 장려금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년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다음 제도들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시기 조율 필요)
다만, 동일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원 목적의 인건비성 지원금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 가능할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를 이미 받은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청년 본인이 공제에 참여했는지 여부보다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까지 중복으로 신청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만 신청하고, 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이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정리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기업의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마련해두었고, 그 중심에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직접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청년도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후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 또한 2유형 신청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2년 근속 시점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는 480만 원 지원
- 2025년부터 2유형 신설 →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급
- 지원 조건은 사전 참여신청 + 취업애로청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은 고용24를 통해 2유형 신청 가능
- 두루누리, 고용안정자금 등과 중복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회입니다. 채용을 고민 중인 중소기업 사업주, 장기근속을 계획 중인 청년 근로자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