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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서류 조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 중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매일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년 전세 대출 신청 대상, 금리 및 한도와 함께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1-2%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조건

 

 

금리및 한도

대출한도

※ 아래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조건 및 대상자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중복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에 속해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복대출이 허용되는 경우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5.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일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제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제출합니다.
6. 개인소득확인 서류제출
- 근로소득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자인 경우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하지만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상환방법 및 대출계약 철회

1.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3.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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