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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급일

최근 지방세 환급,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니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회하시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 신청 방법, 조회 방법, 대상자, 환급액, 소멸시효, 그리고 주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고 아래에 지방세 환급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급일

 

 

 

정책대상별 세제혜택

 

청년층

청년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연소득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주택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 50%~100% 감면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구 소득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년들도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기준은 만 18세에서 만 38세이며, 지역에 따라 만 40세까지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청년들이 자립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을 통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

60세 이상 개인이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현금 소득을 얻기 어려운 고령자의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가구 1주택으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연도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고령자들이 은퇴 후 현금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주택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로 소득자 중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할부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들이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 및 성장을 위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인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이 0.1% 낮아집니다. 

 

 

분야별 감면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산률과 인구 구조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역이 이에 해당 됩니다.
창업기업과 사업장 신설과 이전 기업은 재산세100%는 5년동안 감면받을수 있으며 5년이후에는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전환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50%를 5년동안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산업 활성화 및 기업혁신 촉진

기업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강화

신성장과 원천기술 15%p 추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감면

공공요금 인상완화를 위한 공사와 공단 감면 연장과 SR 고속철도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 취득세 100%, 재산세 50%, 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 감면
무료 사회복지시설 취득세 100%, 재산세 50%, 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 감면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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