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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고 하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기회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취업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에 대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직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일자리를 찾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분류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마다 지급되며,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1유형에 속합니다.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에는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를 말합니다.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 >
01.기초생활수급자
0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위기청소년
07.구직단념청년
08.여성가구주
0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참여할수 없습니다.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
  • 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함께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여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지급 : 월 최대 284,0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자는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지원자격 인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수서류외에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활동을 할수있도록 사후 관리를 해드립니다.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이 지급됩니다.

 

 

의무와 제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모든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수당은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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